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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년 만에 돌아온 석유 최고가격제와 민생 안정 대책

by cineaho 2026. 3. 14.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정책 명칭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배경
국제 정세 불안 및 기름값 폭등
적용 대상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기대 효과
소비자 판매 가격 하락 유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

최근 국제적인 갈등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극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 유가 자유화 이전의 방식을 부활시킨 것으로, 시장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책입니다.

항목
상세 내용
시행 시기
당일 자정부터 적용
규제 방식
공급가 상한선 설정
정책 주기
2주 단위 가격 재설정
대상 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유종별 상한 가격과 소비자 체감 시기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 이하의 가격으로 주유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공급가보다 100원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직접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가 이미 비싼 가격에 받아온 재고 물량을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고가 처리되는 약 2~3일 후부터 실제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종
공급 상한가(원)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체감 시점
시행 2~3일 후

향후 전망 및 추가 대응 방안

정부는 2주마다 국제 유가의 흐름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 주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름값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유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공급가 상한제 유지
2단계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사후 관리
시장 가격 모니터링 강화
주의 사항
재정 부담 및 물가 영향